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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박근혜가 다른 점
게시물ID : sisa_1507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12/4
조회수 : 11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2/22 22:09:09
1.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겁니다. 
   이명박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이명박 본인이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이죠.


2. 박근혜가 BBK 문제제기를 했으나 왜 처벌받지 않느냐..? 박근혜가 문제제기했던 선거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었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아닌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 치뤄집니다. 즉, 여기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한다해도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뿐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죠. 



이명박은 정봉주에게 했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를 취하해줬고
         박근혜에게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해준거죠.


분명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명박 측의 해명에 대해
경선 종료 즈음 모두 수용하고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봉주는 
대선 종료후에도 계속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죠.

여기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겁니다. 명예훼손은 위에서 말했듯 고소를 취하해줬으니
해당사항 없구요.

명백히 박근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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