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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서 덧글보고 자전거 인도주행 관련 글올립니다.
게시물ID : bicycle2_15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티코아
추천 : 4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8 03:52:56
베오베글 : 솔직히 이렇게 주차 하지 맙시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9361)

이 글의 덧글에서 인도에서 자전거 통행에 관한 말이 좀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보시다 싶이 자전거는 일부 상황에 따라 인도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4항 3호에 따라서 도로 가장자리가 불법주차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할시 인도로 올라가는게 가능합니다. (단 서행)

사실 자전거보고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라는게 무리한 요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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