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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님 증여세 확인해야 할 부분
게시물ID : sisa_1165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ruger81
추천 : 12
조회수 : 12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1/23 22:39:37

금 의원님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까지 다 냈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증빙자료 공개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단순계산하면, 

 

16억원 x 10억 초과 30억 이하 증여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4억 8천만원 입니다.

 

미성년자가 4억 8천만원이 있을 리 없으므로 대납하면 이것도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액에 과세되므로 총 증여액은 16억원 + 4억 8천만원 = 20억 8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20억 8천만원 x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6억 7천 2백만원 입니다. 

 

이 중 4억 8천만원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1억 9천 2백만원을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역시 미성년자가 1억 9천 2백만원이 없으므로 대신 내주면 총 증여액은 22억 7천 2백만원이 되고

 

증여세는 7억 4천 8백 8십만원이며 기납부한 6억 7천 2백만원을 제하면 7천 6백 8십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가 0에 수렴할 때 까지 (미성년자가 감당가능한 예금금액 정도까지만 가겠지만)

 

쭈욱 계산해서 따라올라가면, 즉 증여세를 다 내고 남은 금액이 16억원이 되게 하려면 

 

총 24억원을 증여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고 복잡하게 흘러왔지만 아들이 두명이니 단순합산하면 총 48억원입니다. 

 

16억씩 2명 32억원 상속을 위해 증여세의 증여세를 8억씩 2명 16억원이나 냈다는 결론입니다.

 

똑똑하신 금 의원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라 추측합니다만 증빙자료가 공개된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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