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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판부 사찰’의 본질은, 대검찰청 ‘정보조직’에 있다
게시물ID : sisa_1165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흐하햐
추천 : 7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1/30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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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판부 사찰’의 본질은, 대검찰청 ‘정보조직’에 있다>


윤석열도 몸담았던 검찰 ‘정보조직’의 역사...끊이지 않았던 사찰 논란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성자와 작성 지시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말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도 아닙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입니다.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쓴 글은 이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지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관행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행이라면, 이 논란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작년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https://www.vop.co.kr/A00001529501.html

출처 https://www.vop.co.kr/A00001529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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