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에 올라온 영상인데 놀라운 내용이 많음.
노조가 파업한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정부가 만든 노동법 개정안 때문이라는 거임. 이걸 왜 개정하냐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해놓고 30년동안 핵심협약 비준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 이거 안한 나라가 전세계 190개 국가중에 7개나라 뿐이라는 것. 그런데 최근 EU가 이거 안하면 FTA협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서 통상마찰이 생김. 너네 핸드폰 자동차 팔아먹으면서 그걸 만드는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면 협정 위반이라는 거지. 적어도 EU기준의 70%수준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이거 비준 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대유럽 수출이 힘들어진다는 것.
놀란 정부가 비준하려고 보니까 우리 노동법이 협약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음. 그래서 이걸 고치자고 얼마전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함.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 ILO 협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 가득함. 노동자들 빡이침. 여기 나온 변호사가 노동부 토론회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부가 낸 노동법안 중에 ILO가 권고와 관련된 것 있으면 한 개만 제시해봐라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함.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크게 세가지.
1.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차별
원래 해고노동자는 기업노조 가입이 금지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의 기업별노조가입을 허용해줌. 이게 정부가 개정안에서 노동자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색을 낸 유일한 조항. 그런데 내용을 알고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음. 비종사자 조합원은 사측 허가 없이는 사업장 출입도 못하고 노조 임원도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음. 해고노동자는 할 수 있는게 조합비 내는 것 밖에 없음. 이제 산별노조 임원이나 조합원도 사업장에 못들어가게 되는데, 쉽게 말해 KBS 노조원이 뽑아준 언론노조 위원장이 KBS에 못들어간다는 것. 해고노동자도 마찬가지. 하청노동자는 원청 노동자들도, 사장님도 만날 수 없게됨. 사실상의 3자개입 금지법임. 노동조합 고립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부가 그냥 들어줌. 노조는 힘이 약하니까 연대하고 단결하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현재 노사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단체협약 상한기간을 3년으로 늘려버림. 이게 무슨뜻이냐면 사장님들이 노동자 만나는게 귀찮다고 2년에 한번씩 노동자 얘기 들어주던 것을 3년에 한번씩 하자는 것. 노조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뽑아준 위원장이 식물이 되는 경우가 생김.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력 조직력이 축소되는 것. 이게 ILO협약이랑 뭔 상관임?
3. 직장점거 금지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면 직장 내에서 집회도 하고 왜 우리가 파업하는지 알리기도 해야함. 근데 개정안은 생산시설 및 주요업무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지 못하게 돼있음. 저 변호사도 자기가 변호사생활하면서 이런 단어는 처음 봤다고 함. 어떻게 해서든지 점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ILO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파업집회도 하고 조합원들에게 선전도 하고 그런 직장점거를 정당한 쟁의의 수단으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전면적 폭력적 직장점거가 이니라면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음. 판례마저 뒤엎으려하는 것. 그니까 파업하려면 공터나 도로에 나가서 하라는 것. 아니 삼성에서 파업을 하면 회사 안에서 해야 사용자도 듣고 동료들도 들을텐데 이걸 밖에서 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거임.
ILO 핵심협약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협약인데 이걸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됨. 그러니까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나중에 고치라는 게 ILO의 입장임.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노동법 개정이 안되면 ILO 협약 비준 못한다고 반대로 말하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음.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결론은 그냥 우리나라 노동권의 현실은 팔라우 브루나이 통가 이런나라 수준이라는 것.
출처 | https://youtu.be/8pSjDKK2x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