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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경고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165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치팡팡
추천 : 7
조회수 : 21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2/05 1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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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2011 71일부터 발효됐다. 그 관점에서 한국의 담당 기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 109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 심의 발표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19.html

 

이게 무슨 얘기냐면 EU가 우리나라한테 너네는 노동불량국가야라고 경고했다는 것. 우리가 EU랑 맺은 FTA 조항 중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약속만 하고 안지키고 있으니까 2018EU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전문가 패널 심의)에 들어감. 그 심의의 결론이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거야.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얼마전에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는데 EU가 그걸 보고 

 

1. 특수고용종사자 등을 근로자로 포괄하지 못함.

2. 노조의 임원을 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제한.

3.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이렇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EU의 저 지적사항은 우리나라 노동계,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임. 

 

민변 "노조법 개정안 노동기본권 후퇴철회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7120400004?input=1195m

 

그럼 우리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 5월에 중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했음.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지. EU는 지난 9월에 교역 상대국의 FTA 상 노동규범 이행상황을 감독하는수석통상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기도 했음. ILO 협약 미체결국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인거지. 

 

정리하면, 정부가 EU의 통상압력에 부랴부랴 노동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개정안이 ILO기준에도, EU기준에도 못미치는 누더기였다는 것. EU가 그걸 문제삼고 나서서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재계의 눈치만 보면서 쩔쩔매고 있다는 것.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불량국가 낙인이 찍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EU등의 교역국으로부터 어떤식으로든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답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EUILO의 권고대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기업 눈치만 보고 언론은 보도를 거의 안하고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 

 

‘노동불량국가’ 낙인이 코 앞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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