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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메일 주의합시다.
게시물ID : humorbest_1508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퀸카의서방님
추천 : 30
조회수 : 4526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11/29 07:02:41
원본글 작성시간 : 2006/11/28 22:31:11
저도 얼마전에 이런 경험을 당해서... 네이트 포토메일이라 무심코 눌러서 정보확인 누르는 순간 2,990원이 결제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유에 얼른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유게에 올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건 정말 짜증나더라구요. 아래는 기사 내용! ━━━━━━━━━━━━━━━━━━━━━━━━━━━━━━━━━━━━━━━━━━━━━━ '○○님에게서 포토메일이 왔습니다 .' 지난 9월 A모씨는 '포토메일이 왔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으로 알고 A씨가 확인 버튼을 누르자 무선인터넷에 연결되면서 '1. 메시지 확인, 2. 정보이용료'라는 메뉴가 떴다. A씨가 메시지 확인을 누르자 낯선 사람 사진이 뜨면서 2990원이 휴대폰을 통해 결제됐다. B씨는 지난 9월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을 받았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낯선 여자 사진과 함께 친구를 구한다는 문구가 떠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외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2990원을 내야 했다. 최근 휴대폰 포토메일이나 인터넷 경품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사용료나 가입비를 결제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모임'에는 7000건 이상 소액결제 피해상담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무선전화 이용요금이 부과될 때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긴급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을 하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포토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영화표를 무료로 준다며 네티즌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 절차를 밟는 것처럼 꾸며 연간 회원비 3만3000원을 휴대폰을 통해 결제토록 한 사례도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도토리 50개 무료 제공'이라는 배너를 통해 네티즌을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꾸며 3만3000원의 연간 가입비를 청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화면 아래 부분에 조그맣게 상품 수령을 위해서는 유료 가입을 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유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크게 하도록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대폰 결제 관련 위법 사례는 휴대폰 결제중재센터(02-563-4033)나 통신위원회(1335), 경찰청 컴퓨터수사부(02-530-4977)에 신고할 수 있다. 기사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no=507492&year=2006 카페모임:http://cafe.daum.net/soe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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