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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의 황당한 현실
게시물ID : sisa_1166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치팡팡
추천 : 6/4
조회수 : 150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12/07 23:40:17

 

뉴스톱 유튜브에 나온 영상인데 몰랐던 내용이 상당히 많네

 

 

 

통계적으로 두명 중에 한명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약해볼게.

 

 

(15:50초부터 나오는 내용)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 노동자 2명중 1명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우리나라 노동자수가 대략 2천만명 정도인데 이중에서 절반인 천만명 정도가 그런 상황임. 어떻게 천만명이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같은 사람들을 특수한 형태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분류하는데, 대한민국 노동법상에서는 노동자가 아니고 1인사업자로 취급함. 이 사람들이야 말로 언택트시대에 가장 중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적용도 못받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인정도 못받음. 이런 사람들이 2016년 기준 230만명인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또 노동법상 원청 회사의 고용주를 만날 수 없는 하청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있음. 현행법상 하청노동자는 딱 하청업체 사장만 만날 수 있음. 하청 사장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만나봐야 서로 한숨만 쉬는 거지. 내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업체 사장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산재 사망자 사고가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임.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위험한 근무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가 없으니 계속 묵살되다가 사고가 나는 것. 이렇게 일하는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가 약 350만명.

 

 

근로기준법 알지? 전태일열사가 지키자고 분신했던 그 법 말이야. 이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인데 최저임금은 얼마고 휴가는 며칠줘야 하고 그런 걸 규정해놓는 법인데그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돼. 그 수가 전국에 400만명 정도 됨. 올해가 전태일열사 50주기인데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400만명이나 되는 거지.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 230만명 + 하청간접고용노동자 350만명 +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400만명을 더하면 대략 천만명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같이 그나마 힘있고 잘나가는 노동자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정작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노동법이 적용이 안되는 비상식적인 상황. 문제는 이걸 정부도 알고 국회도 알고 사용자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얘기를 안한다는 것.

 

 

바로 이런 문제를 고치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ILO 1991년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30년동안 핵심협약 비준을 안하고 버티고 있음. 그걸 못하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법이 ILO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재계가 그거 비준하면 기업들 다 죽는다고 엄살을 부려서 그걸 정부가 받아주고 있는 상황. 그렇게 치면 190개 나라 기업들은 벌써 다 죽었게? 사실은 ILO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음. 이게 무슨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이미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정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반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 ILO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억압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다음주에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좀 놀라우면서도 무섭고 창피하네.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단 7개 국가만 거부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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