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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 접대´ 석연찮은 계산법..침묵하는 검찰
게시물ID : sisa_1166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흐하햐
추천 : 16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2/09 21:28:12

재생시간 3분

https://youtu.be/ZIdytRRysHc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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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기사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ㅎ 참나

출처 https://youtu.be/ZIdytRRysHc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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