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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패자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키는 법원
게시물ID : sisa_99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파란★
추천 : 2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3/18 10:38:01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술에 취해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음주행패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주폭 척결'을 역점사업으로 삼던 충북지방경찰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충북 관내 11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7명의 음주행패자 전원이 구속됐으나 이달 들어서는 8건 중 3건의 영장이 기각됐다.
충주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 22차례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모(36)씨에 대해, 괴산경찰서는 11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신고한 농협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이웃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또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소주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며 연장자인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보복 폭행한 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은 중하지만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영장 기각 후 보복성 음주 행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하면 부인과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개월만에 부인의 이혼재판 신청 서류에 서명하고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다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의 경우 보복범행에 나서는지 조심스레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가 하면 여죄를 더 조사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여죄가 나온다면 영장을 재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보복범행을 막는데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주폭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잇따를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음주행패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따 법원의 판사, 검사님들 자신들도 술 먹고 행패 부리면서 스트레스 해소해야되는데 법이 강경해져서 행패 좀만 부려도 얄짤없이 구속되면 자기들도 곤란해지니까 다 기각시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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