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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심 판결에 대해 판사의 프리젠테이션 및 공개질답 의무화 법안 필요
게시물ID : sisa_1167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루라
추천 : 4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12/24 19:44:27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판결문 쓰고 한 번 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만 읽고 퇴정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만 아몰랑 해버리면 풍족한 삶이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주심 판사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법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로 판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법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말이죠. 사법 권위는 근엄한 예식이 아니라 법조문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를 통해 우뚝서야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충분히 프리젠테이션 의무화 법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딱히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죠.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기준은 20만명 청원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겟네요. 프레젠테이션은 판결 후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질문권은 여당과 제1,2,3야당에게 1명씩, 피고측 1명, 원고측 1명,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겠죠.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는 건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쓸데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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