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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할 수 있는 사법부 개혁 - 판사의 신격화 완화시키기
게시물ID : sisa_1167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루라
추천 : 13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12/26 03:12:11

지금 당장은 판새놈들에게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현을 바라보며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완전한 배심원제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신성화 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 > 국민 관심 재판 판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의무화 <--

지금은 판결문 딱 한 번 읽고 바로 퇴정해버리면 끝입니다. 판결에 대해 판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곤란한 질문에 당황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판사를 신격화 시켜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판사에게만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주심 판사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법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로 판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판사가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영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프리젠테이션 의무화 법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법 시스템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충돌하는 것도 아니죠. 판결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질문에 친절히 답하라는 취지니깐요. 인권 침해 요소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개 재판이었으니깐요. 딱히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죠.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기준은 20만명 청원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겟네요. 판결 후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질문권은 여당 및 제1,2야당에게 1명씩, 피고측 1명, 원고측 1명,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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