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2년 10월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당시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 대표는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 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고 공수처장 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뒤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먼저 거치는 순서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행 공수처법 대상과 차이가 없다.
별반 다르지 않은 공수처법이 지난 10일 통과되자 안 대표는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