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게에도 글을 썼지만.... 대부업에 관해 뭣좀 여쭈어보고싶어서ㅠ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음....저번주 토요일 집에 저혼자있을때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택배에는 자신외에는 절대 개봉하지마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그택배 주인은 제동생이였습니다 뭔가 수상적어서(보통택배에는 개봉금지같은거 안적혀 있잖아요??) 그 택배에 있는 보낸사람의 주소지를 인터넷에 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건 어떤대부업체 였고 그러면 안되지만 택배를 뜯어보게되었습니다(보고다시 붙여 놨어요) 아니나다를까 무슨 계약서???비슷한거고 300만원을 36개월동안 갚는????그런거도 적혀있고 뭐 필요한서류 목록이라던지 그런게 죄다 들어있었습니다
음....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인데요 제가궁금한건 이런 대부업체 서류같은게 무작위로 날아올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상담 받은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걸지금 동생한테 전해주지않은 상태인데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랑동생은 사이가정말 정말!!!!!안좋아서 말도 잘안섞고 눈도안마주치고 뭐이런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