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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하지 말고 임대료는 내라
게시물ID : sisa_1168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딴말하는사람
추천 : 2/2
조회수 : 113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01/05 15:02:04

정부가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3일까지 예정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단, 그동안 전면금지했던 학원,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948.html#csidxe764caf6c616eddbef306db9c55be8f 

 

요약 :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 연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595.html#csidx61bfb1685ba29e995ee152ac7378ea6 


요약 : 임대료 멈춤은 위헌이다. (내던거 계속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상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계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분들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7329.html?_fr=mt2#csidxecf2a8d08da703ebebf6204c1286ddb 


요약 : 실내체육시설 영업 하지 마라


결론 : 코로나 퍼지면 안되니까 영업 하지 말고,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임대인의 수익은 지켜주어야 하니 임대료는 내라. 헬스장 업주는 까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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