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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되기만 하면 로또인데 건물주도 가능하다네요?
게시물ID : sisa_1168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idda3
추천 : 2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1/06 17:20:56

 

 

 

 

주택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린지도 벌써 몇년 째네요. 애초에 주택청약이라는게 집 사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30억짜리 전세 살든, 건물이 여러채든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네요;

이런사람들은 청약에서 제외시키든, 가점을 못받게하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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