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린지도 벌써 몇년 째네요. 애초에 주택청약이라는게 집 사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30억짜리 전세 살든, 건물이 여러채든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네요;
이런사람들은 청약에서 제외시키든, 가점을 못받게하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