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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리셨던 익명님
게시물ID :
gomin_15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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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홧김에홧픽스
추천 :
11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5/09/01 02:07:08
글 지우셨던데...캡처본 있습니다. 음란죄 성립할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B%9E%80%EC%A3%84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B%9E%80%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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