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무효를 변론하고 승소한 바로 그 법인인데
하고많은 법무법인 중 하필 윤석열 관련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네요.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서 재가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그러긴 어렵겠죠?
참 쉽지 않은 개혁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