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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교과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면 끝이라는데 이때 '고시'가 뭔가
게시물ID : law_15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k()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8 02:34:07
“11월5일 중등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고 11월 중순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한 뒤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겠다”

여기서 '고시'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본 '입법절차'를 봐도 없더라구요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pro1)

일반 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하는 '고시'라는 것을 취소시킬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06375186fea4a77bb5ab36cd05bd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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