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중등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고 11월 중순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한 뒤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겠다”
여기서 '고시'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본 '입법절차'를 봐도 없더라구요 (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pro1)
일반 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하는 '고시'라는 것을 취소시킬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