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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거
게시물ID : sisa_1169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갈매기
추천 : 3
조회수 : 10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02 08:53:33
윤석열 검찰총장 공개질문 12개 문항 

(질문1) 윤석열 총장님! 부산지검 2001형제63921호 담당검사 맞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맞습니다.

(질문2) 위 2001형제63921호 김혁규, 김종철, 김종순, 박정준, 김찬옥, 배종대 명예훼손사건의 핵심쟁점은 공무원시험 성적 조작인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질문3)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총장님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했습니다. 절대로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4)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이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약150명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을 소환해서 조사했는가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5)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서경도는 창원지검 진술조서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경도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6) 시험관리관 서경도, 이진규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공수처 고소장(접수번호: 제76호)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이 사실이면 법정에서 판사를 기망한 사기재판으로 볼 수 있는데 재조사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7)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진규, 이정희, 서경도, 김양득 등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김혁규 경남도지사, 배종대, 김찬옥, 박정준, 김종철, 김종순이 구속되므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양심선언 하면, 윤석열 총장님이 고의로 은폐한 것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8)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은 "'수험생 권ㆍ혁ㆍ철의 답안지에 채점하면서 (2,x)를 기재하지 않았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창원지검 97진정제521호 강동원 특수부 검사(현,서초동 강동원 법률사무소)에게 '다른 수험생 수십장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면 배종대 고시계장이 강동원 특수부 검사를 속이기 위해 위조한 답안지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보셨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9)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강동원 특수부 검사에게 수험생 수십장의 답안지를 제출한 것 중에서 '박홍곤 시험감독관(현,창녕군청 환경위생과)이 서명과 사인을 빼먹은 답안지가 4장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초딩도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눈치챌 수 있는 허접한 답안지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0)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2001.8.29. 경남도청 고시계직원 김종순 7급(현,부이사관)을 소환해서

질문) 김혁규가 '고소인'입니까?
답변) 김혁규가 '고소인'입니다.

위 질문을 한 이유는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대표자'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인가요? 김혁규가 '대표자'에서 '고소인'으로 바뀐 것은 성적조작을 지시했기 때문입니까?
김종순이 윤석열 검사님께 자백했는데 모르는척 쌩까고 은폐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1)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는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 재판중에 합의하고 소송 취하했습니다. 합의금은 누구 돈으로 얼마나 줬습니까?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은 성적 순서대로 진짜 합격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질문12) 공무원 선발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시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한 검사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사실이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 나는 헌법주의자 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 하는 분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분
우리의 후손에게 공정한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글을 인쇄해서 공수처에 보내주세요.

공수처 고소장 접수번호: 제76호 
고소인: 권ㆍ혁ㆍ철 
피고소인: 윤석열 검찰총장, 김혁규(전경남지사), 김종철(서기관), 김종순(3급, 고성군 부군수), 김찬옥(서기관), 배종대(전 진주시 부시장), 박정준(3급, 산청군 부군수), 정병하(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우편번호: 13809

게시자: 권ㆍ혁ㆍ철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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