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위원장)은 2011년 3월 18일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는 유승민, 김혜성, 김태원, 황우여, 김태환, 김성곤, 정옥임, 김소남, 신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동 개정안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 제공자가 연간 매출액의 1/100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약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부담금 및 치료기금을 현행법의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절반이 청소년으로 추산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담하고 있어, 제한적 재원으로 인한 예방·치료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은 게임 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재원으로 납부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