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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회비를 현금으로 빌려간뒤 카드결제로 받으라하고 그 마저 안주려
게시물ID : law_15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콩
추천 : 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8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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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3학년으로 학생회의 일원입니다.

저희는 년초마다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
1년간 학과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회비로 받고있습니다.
신입생이 40명정도니 대략 800만원 정도였구요

이 돈은 1년간 신입생환영회,MT,농촌봉사활동,대학축제 주점 운영 등 각 종 행사에 쓰게됩니다.

4월쯤 현재 학과장인 교수가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저희가 갖고있는 돈중 150 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본인이 학과장 이름을 걸고 나중에 꼭 갚는 다면서 받아가더군요

그 뒤 저희가 150 만원이 필요해 받으려고하자 현금으로 못주고

카드를 줄테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랍니다.
(제 생각에 학교에서 학과에 지원나오는 돈을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듯)

그래서 마지 못해 2학기 개강총회때 피차,치킨 값 등으로 60만원 정도를 카드로 결제해서 60만원은 받은셈이죠.

그리고 이번에 농활을 가기 위해 남은 돈을 받으려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하냐면서 못주겠단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빌려간 사람의 태도입니까??


제 추측으론 학교에서 각 과에 지원 나오는 돈이 있는데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당연히 카드 결제와 같이 증빙자료가 남는 곳에만 쓸 수 있고
학생회에서 받아간 현금 150 만원은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뒤 원래 나오는 지원금을 본인이 갚는 것 처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가게된다면 어떤 죄 항목이 적용 되는지 궁금하구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어느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우리과에서 벌어지고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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