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권위 조사내용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순 피해호소인 중심이네요
1.피해자친구가 폰확인
=>친구가 확인? 중립성떨어심
2.머해? 혼자있어?
=>단순 안부걱정
3.향기좋네?
=>오? 향수바꿨어? 향기 좋네~ 이정도는
사적으로 친한사이에 충분히 쓸수있는 내용
4.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부각이라는 것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
5.서재에서 스킨십 시도
=>시도를 했지 했다고는 안함. 장난일가능성
6.오침시간에 갔는데 안아달라고 했다
=>아직 잠이 덜깨서 비몽사몽
7.러닝셀카
=>평소 털털한 시장님 모습 볼수있음
8.지금찍은거 보내줘
=>시장님의 꼼꼼한 일처리, 예전에 쓰던걸 또쓰는
공무원들의 귀찮음 질타하는 시장님
9.sex를 알려주겠다
=>성행위가 아니라 성별에 대한 강의
다시말해서 페미니즘을 평생지지했던 시장님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기회
10.남자를 몰라서 결혼 못한거다
=>혹시나 나쁜남자 만날까봐 걱정되는 시장님의
직원을아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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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성추행으로 몰고갔는데
성희롱 수준이라서 무죄이고
무고죄로 고소 해야된다고봅니다
법적으로 서울시장은 직원성희롱은 허용됩니다
007도 여왕한테 받은 살인면허 있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