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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함
게시물ID : sisa_1171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롱헤롱헤롱헤롱
추천 : 2/2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21/03/29 19:54:47

 

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최근 신용정보법, 금소법 등 정무위나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법안 통과 시키는거 보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게 많음

 

일단 신용정보법을 예로 들면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게

 

마이데이터 관련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 (선택적 수집이용제공 동의) 관련한 등급제인데...

 

이거 둘 다 지키는 금융사가 없음.

 

이유는 일단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중계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야 하는데 중계기관에서 전산 개발이 완료가 안됨.. 즉...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법을 시행 시켰고 이에 따라 금융사는 지킬 수가 없게됨.. 그래서 일단 6개월간 비조치(위법 사항이 발생해도 조치 안함)로 진행하고 그 사이에 개발한다고함.

 

두번째는 동의서 등급인데 이것도 금융당국에서 금융사가 제출한 동의서에 등급을 부여해주는 건데 등급을 부여해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안됨... 위와 마찬가지로 일단 6개월간 비조치...

 

금소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음. 문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법 시행되기 일주일 전쯤에 확정되서 나옴.. 말이 안되는게 법을 시행하는데 시행령이 없던거임... 거기에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광범위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어있어서 해설서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되었다고함. 그래서 마찬가지로 6개월간 계도기간(컨설팅 위주로 진행) 동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금융사가 지킬 수 있게 한다고함... (예를 들어 펀드 같이 위험도가 있는 상품은 적합성이나 적정성 검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계좌개설까지 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합성이나 적정성 검사를 하게 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 사람들은 아니? 계좌 개설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생각 들겠지... 에휴... 이걸 투자성 상품에는 과도하게 적용해도 나머지 보장성 상품이나 대출성 상품에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 답답할 따름)

 

여튼 최근 실무에서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아... 요약하면 법을 일단 통과시켜서 시행 시킴 > 정부도 준비안됨 > 당연히 금융사도 제대로 못 지킴 > 유예기간 줌 > 이러다가 또 시행령 개정하겠지.. 이런 상태..

 

참 이게 법이란 것을 막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하면 안되는건데 요새 보면 이런게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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