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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전한건 아니고 출발해서 앞쪽 정거장에 주차해서 승객을 받으려던 기사가(66세) 탑승하던 저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출발하려 했습니다.
찰나에 미친듯이 문을 두드려 기사가 인지하여 뒤늦게 문을 열고 파스를? 붙여주겠다 하며 신고하면 짤린다는 말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버스 회사에 신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기로 한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얼마동안이라는 말은 없으나 입원을 원하면 입원하고 치료 받고싶은 만큼 받되
위자료는 15만원~20만원 선에서 더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봤자 위자료를 크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롭나요?
너무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에 비하여는 실화인지 믿을 수 없는 보상 금액이라서 여쭙니다.
경험자분들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