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워낙 복잡하고 길다보니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좀 웃긴 일이긴 합니다.
처음의 기소와 판결을 보죠.
간단하게
2019고합738-조국부인-정경심판결문-20201223
검색해서보셔서 pdf의 원문을 보셔도 됩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개그스럽게도 봐야할 번호가 더 늘어납니다만)
738 판결(청문회 당시 기습 기소로 말 많았던) -> 청문회 -> 판결 -> 공소장 변경(-_-;;) 재기소 -> 유죄
이게 과정입니다.
목차로 보시면
판결항은 총 9부분으로
(최대한 원문 그대로 씁니다. 띄어쓰기를 없이 쓴 부분이 많더군요)
1. L대 총장 표창장 위조(무)
2. 위조공문서행사
3. N 자금 횡령(무)
4. 미공재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무)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무)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9.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무)
입니다.
이에 판결은
즉, 각자가 어떻게 보느냐와 별개로 일단 이 부분 자체의 판결은 이랬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쓰자면 '검찰이 혐의 입증은 실패했다' 입니다.
간단하게 사법부 이야기는 표창장이 위조된거 같다고는 생각되나 검찰이 말한대로는 아니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건 좀 웃긴 이야기기는 합니다.
즉, 추정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했고 이거 범죄입니다'라고 했는데,
'(어 음..표창장은 위조된 거 같은데)그렇게는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죄'라고 판결문을 썼다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죠.
정상적이라면 '그렇게는 증빙이 안되네. 그 부분 무죄'에서 끝인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위조라고는 본다는 이유는
이게 표창장에 대한 판사의 표현(판결)입니다.
'검찰이 입증은 못했지만 저 항목을 보건데, 위조는 한 거 같다.'라는 거죠.
무죄이지만 위조는 한거 같다.(-_-...)
항소에서 재차 나온 이야기고 이 원심에서도 서두에 쓰였지만
'포렌식 결과가 위법에 해당한대 해도' 즉, pc에서의 조작 자체가 문제라서, 위법이라는 걸 판사도 가정하고 썼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개그이긴 하죠. 이건 처음에 표창장으로 기소한 기소 근거 자체가 없지만 재판은 한다는 웃긴 이야기라서-_-ㅋ)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이지만 위조라고는 보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A. AK(최성해 말합니다)와 L대 직원의 증언 : 표창장 승낙하거나 재발급도 승인한적 없다
B. 다른 상장과 형식 다르고 발급일이 안맞다
C. 직인과 캡처 문제
D. 조교가 했을 리는 없다(그러니가 정경심 교수가 했다)
E. 표창장 원본이나 사진을 왜 안내놓느냐 의심간다
입니다.
사실 이 중 D, E는 흔히 말하는 괘씸죄와 판사의 작의적 판단에 가깝긴 하네요.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는 바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리 없으므로 정겸심 교수가 했을 거로 추정한다라는 이야기고
원본을 검찰이 찾아내거나 제출한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걸 못믿겠다라는 ...좀 이유 아닌 이유같은 거라-_-;;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성해의 신빙성 여부나, 기타 동양대의 상장 및 표창장도 날짜가 안맞는 애들이 증거로 나왔던 겁니다.
동양대의 관리가 어설프고 안맞고 그래왔던 거지 이 표창장이 위조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뭐 어차피 검찰이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떴지만,
물론 그와 별개로 위조한 것으로는 본다고 또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입증은 못했으나 위조로 볼거다' 라서 위조니까 -> 의전원 입학에 써먹은거다 아니다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하지 않은게, 판결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0.몇점이 높냐 낮냐, 이 표창장이 있는 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의 '점수'에 대한 부분이 꽤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즉, '기소에 대해 무죄거나 어쨋거나 위조는 했다는 유죄'여야만 성립되는 이야기가 꽤 크다는거죠.
이 하나 뿐이 아니라 검찰의 '표창장 위조 기소'에는 무죄이지만
'위조된 거를 써먹었다'는 '위조문서 행사죄에 유죄다'가 걸려있어서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소결은 9항 중 2항인 '2. 위조공문서행사'의 판결입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해야하는데, 표창장은 위조한거 같으니까 유죄다'라는 겁니다.
이제 흐름이 좀 느껴지시나요.(상상적 경합관계 -_-ㅋ)
1항 표창장 -> 검찰이 혐의 입증 못해서 무죄 -> 그러나 위조 자체는 했다고 보겠음
2항 위조공문서행사 -> 검찰이 혐의 입증은 못해서 무죄 줘야하지만 -> 위조는 했다고 보니까 유죄로 하겠음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야 각자들 알아서 읽으시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표창장 기소'에 대해선 정확히 해둬야할 거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기소에서 입증을 못해서 무죄를 줘야하지만 정황으로는 위조는 유죄다라는 이런 판결은 코메디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건 제 개인의견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후에 저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개그를 하면서
유죄로 만듭니다.
이게 통한 근거는? 당연히 사법부에서 너희가 입증은 못했지만 이 판결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표창장 유죄로 판결 내리게 할 수 있는 지 방법은 다 알려주었다 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개의 사건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 두개의 사건으로 만든 이유?
한 사건이면 재판 이렇게하는 중에 '압수 수색' 안됩니다. 불법이거든요.
이미 포렌식 관련 조작 문제로 인한 불법성 위에 썼죠?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하고 추가기소하면서 '다른 사건' 취급하면서 압수수색해서
'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로 써먹습니다 -_-;;;
저 9.6이 청문회에서 장제원과 국힘들이 '기소임박' 개소리하면서 기소 사실까지 흘리는 검국힘 유착을 저지르는 장면의 그 날입니다.
국힘들이 기소사실을 검찰과 짬짜미한 거는 일단 주제가 아니니 넘어간다 치고-_-;;
저 기소(9.6) 이후의 압색은 불법이 되니까 아예 공소장 변경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이라고 우기면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모은 걸로 -> 다시 기소 -> 유죄 만들기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전 글에도 썼지만
검찰은 '사건을 만들면' 안됩니다.
사법부는 인혁당은 벌써 까먹었나봅니다.
저게 가능하면
'기소해놓고 죄가 될 증거는 압색 걸고 모은 걸로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포렌식 절차도 무시하고 USB부터 꽂고 컴터 망가졌다고 구라쳐서 가져가는 애들이
기소 절차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
저 사건에서 뭐는 유죄고 뭐는 무죄고 그것과 별개로 이런 '불법'적인 절차로 법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상당수의 분들이 표창장 그거 유죄났잖아?로 기억하고 말죠.
원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불법 포렌식까지 동원하다가 해당 기소에는 무죄 났던 걸 기억하는 분 조차 드뭅니다.
그나마 좀 뉴스를 접했어도 어 그거? 재기소해서 유죄 결국 받은거 아냐? 정도죠.
피고의 측의 항소가 아니라 검찰이 아예 압수수색하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같은 사건에다가
공소의 내용을 변경하고 다른 사건으로 취급해서 그걸로 유죄만들었다.
이 과정 자체가 초법적이었다는 부분은 사라지죠.
결국 이 결과가 어땠는 지 아시는지요?
738 / 927 / 1050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통하니 저렇게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 사건이 두개도 아니고 세개 취급입니다.
-_-..
왜? 유죄를 어떻게든 만들겠다 외엔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가 있고 -> 기소 -> 판결 이렇게 되야 정상적인 걸
기소 -> 이게 안먹혀? -> 추가기소로 다른 사건 취급 하면서 압색해서 재료 더 모아 -> 기소 -> 반복 -> 결국 유죄만들기.
뭐 이런 과정 다 필요없는 분들도 있겠으나 '공정 때문에 조국 일가가 벌 받아야한다'라는 대명제에서
그러기 위해선 '불공정으로라도 주고 싶다'라는 욕망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