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에 전세 계약을 연장 하면서첨부한 계약서 대로 특약사항을 걸어 두었는데 잔금일 (5월 30일)1년 이후에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 되는 것 처럼 보이시나요?
(1. 임대인이 21년 6월에 실입주를 원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21년 1월에 미리 통보를 한 상황
2. 당시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 할지 몰랐고,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상승율 낮게 연장)
1. 21년 5월 30일 이후 임대인은 실입주 명목으로 이사를 요구 가능 하며 이를 위해 4개월전 통보를 하기만 하면 된다.
2. 1 년 이상 지난 후 요구 할 수 있으며, 4개월 전에 말해 줘야 하므로 실제 이사요구 가능 시점은 9월 이다.
이 두개중 어떻게 해석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