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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어떻게 해석 되시나요?
게시물ID : gomin_1788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부질없삼
추천 : 0
조회수 : 14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4/18 23:14:42
​  20년 5월에 전세 계약을 연장 하면서첨부한 계약서 대로 특약사항을 걸어 두었는데  잔금일 (5월 30일)1년 이후에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 되는 것 처럼 보이시나요? 
  (1. 임대인이 21년 6월에 실입주를 원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21년 1월에 미리 통보를 한 상황 
 2. 당시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 할지 몰랐고,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상승율 낮게 연장)  ​ 

 1. 21년 5월 30일 이후 임대인은 실입주 명목으로 이사를 요구 가능 하며 이를 위해 4개월전 통보를 하기만 하면 된다. 
 2. 1 년 이상 지난 후 요구 할 수 있으며, 4개월 전에 말해 줘야 하므로 실제 이사요구 가능 시점은 9월 이다.  ​ 

 이 두개중 어떻게 해석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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