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천안호도과자 사건 때
다음 뉴스에 올라 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얼마 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잠깐 다녀 가라길래
정말 잠깐 다녀 왔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냐고 하길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보니 그런 댓글을 작성한 것 같다.
그러나 경찰이 얘기 해주기 전에는
그런 사실 조차 잊어 먹고 있어서 몰랐다.하고 대답했고
혹시 합의 할 생각 없느냐길래
나라에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식으로 고인을 능욕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심한 욕을 할지도 모르겠다.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먼저 했고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한것이다
그러므로 모욕이라고 생각하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서 작성하고 손도장 한 10여군데 막 찍고 맘 편히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혹시 그 때 그 사건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
합의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심한 댓글 아니라면 그냥 버티세요.
이렇게 그 사건은 끝났는데
노무현재단에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 뿐만 아니라 무척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그 날 내가 갔던 경찰서에만 접수 된 것이 10여건이 넘는데
재단측에서 그 사건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댓글을 달아서 고소 당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노무현대통령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일텐데
개인의 사건으로 모른척 할게 아니라
재단차원에서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재단측에 전화도 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액션을 취한다는 소식도 못들었습니다.
예전에 취소했다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액션이 없군요.
아무튼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거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