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건설사에서 B라는 이름의 하청에서 근무 중이 였습니다.
A라는 건설사에서 요구 사항으로 주민 설명회 도중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건설사는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고 급여또한 치료 받는기간동안 산재에서 다나오니 걱정말고 치료받으라고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것은 산재신청이 받아들여 졌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부분은 금액을 못받았습니다.
하여 해당 기간동안 월급및 치료비는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답하네요..적은돈도 아닌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