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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랑의교회 유리벽 건물 짓자 건너편 검찰청 "눈부셔서 일
게시물ID : religion_15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푸른솔아
추천 : 0
조회수 : 18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7 16:49:18
http://news.nate.com/view/20131007n01242?mid=n0409
 
오목거울 효과로 강한 직사광선 
청사 정면 피해 … 검찰 민원 제기 
교회 측 "반사 막는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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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역 네거리 인근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전경. 다음달 준공 예정인 이 건물의 외벽 유리가 ‘햇빛 공해’ 민원을 불렀다. [오종택 기자]서울 서초역 네거리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에 대해 이번엔 검찰이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5일 “사랑의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사용승인 감독 관청으로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햇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민원을 냈다”며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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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역 3·4번 출입구 사이에 짓고 있는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은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의 매머드급 규모다. 공사비 2100억원을 들여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외벽이 유리인 데다 가운데가 움푹 파여 ‘오목거울’ 모양인 이 건물에서 반사하는 햇빛이다. 대각선 맞은편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정면으로 비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 예배당 맞은편은 대법원이지만 각도상 북동쪽 방향 검찰청사가 햇빛을 직접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사광선이 강한 오후엔 검찰청사 3~4층 이상 사무실 각 창문을 통해 반사된 햇빛이 들어온다”며 “한 번에 3~5분 이상씩 강한 빛이 쏟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교회 유리에 햇빛 반사를 막는 필름을 붙이거나 다른 재질의 유리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교회 측도 최근 외부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를 토대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빛을 반사하고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한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대법원 등 인근의 다른 건물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문제제기가 필요한 수준인지 확인 중”이라며 “최근 시멘트 대신 유리로 외벽을 감싼 건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축 사랑의교회는 특혜 논란으로 이미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서초구청에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사랑의교회가 지하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데 대해 무효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지난 7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또 사랑의교회 신도 3000여 명이 신축 공사와 관련해 교회 돈 횡령·배임 혐의로 오정현(57) 담임목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글=김기환·심새롬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김기환.심새롬.오종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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