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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산한액 초과금 신청해보신분?
게시물ID : medical_15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L9000
추천 : 0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21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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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왔는데

안내문 내용중

2015 06 24일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청이 없으면 이전에 지급한 진표받은 사람(또는 피위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내용중 아래 기타사항(필독) 부분에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라는거에요, 안해도 된다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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