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41144&page=1 뭐 이런 일이 있고...
재 개인정보(폰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또 둘이서 만났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서 당사자들 + 형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길래 우선 합의를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 합의금으로 한다더군요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몰라서 대충 폭행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수위인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형사분께 물어보니 판사 재량이라 대답이 힘들다고 하셨고, 제 핸드폰으로 폭행죄를 검색해 봤습니다.
단순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폭행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의 1/2이 더 붙는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을 불렀습니다. 가해자 당사자도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떠넘기기도 했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부르면 타협점이 나오겠지 하면서 불렀는데...
뭔 1초도 망설임 없이 저에게 그냥 폭행으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 뭐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형사님 보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려고 주차장을 가는데 바로 가해자도 따라나와서 저를 불러 세우길래 뭔가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느닷없이 폭행으로 그정도 벌금 안나온다 어렸을때 애들 많이 때려봐서 안다.
그리고 나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 밀쳤을 뿐이다고 말합이다.
어떡해 아셨는지 담당하시던 형사분이 나오셔서 여기서 싸우시면 안됩니다 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저는 폭행의 사실 여부는 나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저쪽 형사분에게 질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게 합의금 불러본거고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고민도 안 해보고 바로 폭행으로 처벌 받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을겁니다. 하니고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짧은 대화로 이 사람은 전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
1. 폰번호 알려주기 싫어서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랑 가해자랑 만남
2. 합의 원한다길래 형법 단순 폭행죄 읊어주고 적절한 합의금을 몰라서 300 불렀는데, 그냥 폭행으로 진행해 달라는 가해자
3. 경찰서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가해자가 자기는 폭행한적 없으며, 폭행으로 합의금 그렇게 안나온다 시전
이렇게 폭행범은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