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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의 공정기준에 의하면 부당 공제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될 사항?
게시물ID : sisa_1176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nho0000
추천 : 4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7/15 10:34:04

현직입니다. 

 

재산공개 관련

 

모든 공직자(7급이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족(부모님)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의무사항입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는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거부신청을 통해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죠~~

즉 부모님이 일정한 부동산, 연금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모씨의 경우 부모님이 재산 및 소득이 있어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이게 승인되어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의 경우 공무원인 윤모씨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므로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윤모씨가 소득공제 항목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5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이 환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가정 월 40만원입니다.)인 경우는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모씨의 경우 부모님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본인이 안해서 비서가 했으므로 윤모씨는 모를것이다??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지극히 개인정보인 의료기록, 신용카드 사용기록,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개인들이 작성한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죠~~

몰랐을 것이라는 건 말이 말이 안되네요~~


남에게 피해준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 윤모씨는 세금탈루를 한 것이죠~~ 세금탈루해도 남한테 피해 안줬으니까 상관없나요??

대통령씩이나 되실 분인데?? 대통령이 대놓고 탈루했는데 국민들한테 세금 잘내라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네요~~~


요약 

 

요약하자면 윤모씨는 고위공직자로 부모님의 재산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해야하나 부모님이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즉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  공개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할때는 부모님을  소득이 없는사람처럼 만들어놓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부당한 세금공제를 받았다는 말이죠~~


다른사람이라면 몰라도  윤모씨에게라면 윤모씨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의 잣대에 비추어 볼때 납득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명백히 허위 인적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국세청에 공적인 자료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으니 윤석열의 공정 기준에 의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되어야 할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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