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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2015년 12월부터 전세로 인천 서구 청라 4단지(2011년 8월 신축)로 이사 왔죠.
전세기간 중인 2021년 1월 집주인(임차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습니다.
B는 전세가 변경될 때 A에게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집 수리 관련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물 파손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귀하기로 한다(단 자연마모 및 일상적인 생활기스 제외)
2. 현재 거실 일부 보닥에 흠짓과 안방베란다에 곰팡이 있는 상태이며 이 외 하자 발견시 6개월 이내에는 전 임대인(A)으로 이후에는 현 딤대인분께 연락하여 수리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 보여주는 것에 호응한다.
4.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미 ㅊ부동산상 일반관리에 준한다
특약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니
저희에게 집을 맨 처음처럼 원상복귀하라고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에서
민법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죠.
감가상각 등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것은 임차인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정내용을 보면, 전부 노후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조정내용은
1. 거실 바닥 (검은색 틈세) 색체 변색 등 수리 교환 (바닥 흠짓 제외)
2. 식기세척기(작동불) 문, 작동불, 안 닫침
3. 작은방 뒷쪽 (1.석고보드 파손 2. 문 닫치지 않음)
4. 방화문 열때 소리남
5. 안방(초임) 찍힌 자국
6. 안방베란다(필터) 천정 녹물 떨어짐
7. 거실 천정 전등
8 에어콘 벽
원상복구 회복 정의는 민법 제 610조, 제615조, 제654조에 따름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심지어 첨부자료로 2016년 아이들이 식용유(들기름)을 엎어 밀가루로 세척한 사진을 저의 SNS에서 찾아 증거자료로 첨부
조정내용의 1번 거실바닥 틈새 변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그 밀가루 범벅이었던 곳은 거실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방이었습니다.
소송 이외에 해결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8월 말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분쟁조정은 60일간 이뤄지죠.
결국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 잔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 악질적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SNS에 올린 2016년 아이들의 행복한 사진을
집을 망쳤다는 잘못된 증거자료로 분쟁조정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출처 | 본인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