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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서 오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것.
게시물ID : sisa_1518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Lock
추천 : 1/22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2/23 16:01:50
1.일베와 오유의 운영방식은 다르다.
ex)추천,반대로 인한 블라인드 or 차단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싫다면 굳이 올필요가 없다.


2.오유인이 여지껏 일베에서 테러한만큼 일베에서 테러한적이 있는가?
난 없다고 알고있다.


3.일베는 지금처럼 논리없이 무언가를 비방하고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친말투를 쓰기때문에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설득을 하러온거라면 조금더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4.누군가 뒷담화를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뒷담화를 한사람과 개인적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단체로 와서 행패를 부리면 다른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5.<사이버모욕죄>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국가 중 대한민국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을 추진 중 입니다.
 
□ 현재 악성댓글(악플)에 대한 처벌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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