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몇일전부터 대출 전화가 하루 30~40통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통화를 해보니 제 이름과 연락처로 누군가가 대출상담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보험상담원 까지 연락이오는 상황입니다.
공통된것은
1. 제 이름을 알고있다는 것.
2. 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다는 것.
그런데 어느 상담원과 통화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본인들은 신청 ip 주소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 신청 ip를 받았습니다.
다른 대출 보험 상담원과 통화에서도 신청 ip주소를 보내달라고 하니 약 10여개 에서 보내준상황입니다.
신청 ip는 동일하구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해서 누군가를 찾아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이름과 휴대전화를 입력한것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름 휴대전화만 입력한 것일뿐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