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기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smartphone_1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ㅠㅠㅠㅠㅠΩ
추천 : 6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2/18 01:53:57
  아버지가 한달전에 갤럭시S를 구입하셨어요. 구입하는 조건은 3년 약정에 올인원55 요금제를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기값을 무료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금고지서가 나왔는데, 단말기할부금이 19,070원이 청구되어있어요, 당연히 없어야 할 기계값이 나와있으니 이상했죠.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니 단말기값 928,008원을 36개월 할부로 샀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36으로 나눠서 25,770원을 기기값으로 매달 내야하는데 T할부지원 보조금으로 6,700원이 할인되어 19,070원을 내야한다고 되어있는거에요, 여기서 이상한점 하나는 3년약정에 올인원55 요금제 3년동안 유지조건이거든요. 알아본 바로는 이것으로 T할부지원 보조금(6700*36=241,200)에다가 스페셜할인(19,250*36=693,000)을 더해서 단말기 보조금이 총 합산 934,200원이 나오던데요. 대리점에서 임의로 이러한 할인제도를 없앨 수 있나요? 그러니까 T할부지원 보조금은 나오는데 스페셜할인 제도가 나와있지 않아요. 스페셜할인이 정확이 어떤 것인가요?

  또, 분명히 구두로는 36개월 유지조건으로 기기값을 무료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두와는 상반되게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냥 무조건 할부지원금 상관 않고 할부원금을 다 내야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쉽게 말해 구두로 말한 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요.

  또, 아버지가 011을 사용하고 계신데, 번호가 바뀔 때에 예를 들어서 011-456-7890을 쓰고 계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후 010으로 바꾸는 대신에 010-3456-7890으로 바꿔준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대리점에서 고의로 (서명절차가 이루어진 후) 010-8456-7890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