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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과장광고와 언론의 과민반응이 만든 난장판
2003년 동생 살인범으로 체포된 이모 씨는 연합뉴스에 ‘1,500만 원 빚에 친동생을 엽기 살해한 범죄자’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 씨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미 갚아 살해 동기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무죄 확정 후 이 씨는 명예회복에 나섰고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경찰 측 입장만 담아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연합뉴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엽기살인범으로 보도한 책임은 고작 1,200만 원이었다(2007가단5109).
언론계는 이런 보도 사건이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론자유는 ‘예외적 사례’를 근거로 침해받으면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오보를 당한 시민이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위험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언론자유의 가치는 포털 종속을 깨지 못하는 언론인들 스스로의 손으로 내다 버리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 다시 거론된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이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입법하려는 징벌배상제는 제대로 된 대책일까? 징벌배상제 찬성 측에서는 언론보도 피해가 더 광범위해지는 현실에도 일반 시민이 언론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뿐더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3~5배로 늘리는 대책이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의 키는 사실 법원의 판사들이 쥐고 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판결문에서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야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말하고 있는 징벌배상제의 ‘가짜뉴스 차단’이나 ‘피해구제 강화’ 등 효과는 과장광고에 가깝다고 본다. 배상액을 5배 해도 판사들이 기준금액을 5배 깎거나 언론피해 판단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면 원점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쪽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징벌배상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2004~2005년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논쟁에 비해 16년간 발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대다수 인사들이 징벌배상제를 반대하면서 피해구제 현실화 대의엔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 피해구제 현실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언론사가 받는 규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걸 모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프레이밍을 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를 통해 ‘언론 재갈론’의 허구성을 살펴본다.
① 허위성을 정의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언론계에선 이번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라는 정의가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순 허위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이는 봉쇄소송의 증가를 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이야기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보통 ‘보도의 허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왕카스테라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왕카스테라 업체들이 채널A <먹거리 X파일>과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바로 카스테라에 식용유와 지방이 ‘많이’ 들어갔다는 보도 내용이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단순 허위보도’가 징벌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말도 틀렸다. 개정안에 포함된 ‘중과실 추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어의 사전적 정의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허위보도’는 그 자체로 조작보도라고 봐야 한다.
②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배상하는 것은 과잉규제?
개정안이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과실’은 뭐란 말인가. 2005년 현행 언론중재법 입법 당시에도 언론계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청구했지만, 그때조차 과실을 손해배상청구 요건으로 규정한 게 쟁점은 아니었다(2006헌가3).
오히려 언론사 과실은 언론사의 징벌배상 여부를 정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요건에 가깝다. 언론 보도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며 쉽게 복제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데다 인간 기억의 특성상 한번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징벌배상제가 도입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비해서도 언론 보도 과실에 의한 피해 가능성은 모자라지 않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 징벌배상의 요건이 제조물책임법보다 엄격한 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상식적이다.
③ 문제의 입증책임 전환과 중과실 추정 조항
개정안 중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중과실 추정 조항이다. 징벌배상제 반대측은 개정안이 허위보도가 있는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 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민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다. 산업재해나 제조물책임 등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입증책임이 현행법으로도 전환되어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 특정 분야에서는 기업과의 정보 불균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법정 증거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법의 대원칙’이 아니라 언론과 언론 소비자와의 관계가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예외를 인정할 만큼 정보 불균등 상태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정말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는가?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 전까지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과 면책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제30조의 3(고의·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조의 4(면책규정) 언론보도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언론사가 제30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자는 여전히 원고이다. 물론 제30조의4에서는 언론사가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상 제30조의3과 관련이 없으므로 여전히 중과실 추정 조항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제30조의4는 소송에서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상당성·진실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입증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야말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③-1 지금도 언론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분담한다
더 들어가서 언론소송에서 고의·과실의 입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입장이 돼 보자.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주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보도 대상이 특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언론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이고 이것이 언론사 ‘고의·과실’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입증해야 할 것은 ‘보도가 공익적인지’, ‘쟁점이 된 허위사실이 지엽적인지 보도의 핵심 주제인지’, ‘보도가 허위라면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언론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고의·과실(혹은 중과실)이 있더라도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즉, 지금도 언론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어느 정도 분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8월 18일 이전 개정안의 ‘6대 중과실 추정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1.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5.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6.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사의 고의·과실’만을 손해배상청구 요건으로 규정했을 뿐이고 과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가 알아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중과실 추정 조항 중 중과실 추정과 상관이 없고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4호·6호를 제외하면, 다른 조항은 기존 소송에서 원고가 증명하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바꾼 것은 4호와 6호를 제외하면 현행법과 아무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그 과실이 그냥 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진다.
④ 징벌배상제와 봉쇄소송, 인과관계가 있나
오픈넷은 공직자 예외 규정이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악의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공직자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의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직자 예외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봉쇄소송 방지이므로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봉쇄소송이 늘어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봉쇄소송이란 ‘승소 가능성과 상관없이 추후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말한다. 봉쇄소송의 핵심은 ‘승소 가능성’이나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 남발’에 있다. 객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소송이지 봉쇄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청구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소송을 몇 개나 걸 것인지는 원고의 자유고 법률로 누구는 소송을 걸지 못하게 금지할 수도 없다. 결국 징벌배상제와 봉쇄소송의 증·감은 인과관계가 없다. 징벌배상제가 없는 지금도 봉쇄소송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봉쇄소송은 법원의 판단으로 본안소송 전에 신속히 각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지 별도 법률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오픈넷 주장대로 개정안의 공직자 예외 조항이 ‘장식적 조항’인 이유이기도 하다. 봉쇄소송이 징벌적 배상과 인과관계가 없는데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법안에 뭘 집어넣든 무슨 상관인가?
한편 일부에서 허점으로 지적하는 공직자 가족등의 징벌배상 청구의 경우, 공직자 가족은 사안별로 공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 가족까지 징벌배상제 청구 요건에서 배제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소지도 있다. 덧붙여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애초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 0에 '징벌적'으로 5를 곱하든 5 구골플렉스(5x10^10^100)를 곱하든 그 결과는 0이다.
⑤ 기사삭제가 정정보도보다 무거운 조치?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로 열람차단을 도입하는 게 과도하다며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언론학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주장이다. 이들은 열람차단이 정정보도보다 무거운 조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언론소비자들이 맞닥뜨린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언론소비자들이 심각하게 겪는 언론사의 횡포는 문제가 된 보도를 소리소문없이 삭제·수정하고 아무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설령 보는 사람은 적더라도 기록엔 남게 된다. 그 결과, 언론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정정보도·반론보도와 기사삭제의 무게는 학자 등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됐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 ‘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기사삭제는 으레 벌어지는 일이고, 정정보도·반론보도로 보도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반박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는 일은 드물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차단청구권이 존재하거나 열람차단청구가 된 기사임을 표시한다고 해서 열람차단청구가 더 많아진다든지 독자들이 열람차단청구 표시를 보고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든지 하는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할 필요도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함께 기사삭제를 신청하고 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중재위원회 역할과 맞지 않고 법률로 규정돼서도 안 된다는 오픈넷과 일부 전문가 주장대로라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권한 밖의 합의를 종용해 온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런 ‘직권남용’을 할 때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 중재위원들에게 대량의 고소·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정착된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과장광고-과민반응 멈추고 실질을 보아야
더불어민주당 등이 만든 이번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라 ‘못 만든 법’에 가깝다. 실제 언론소송 사례와 개정안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판결은 정작 몇 개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더 많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일명 ‘찐빵소녀 방송조작 사건’ 항소심 정도에서나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징벌배상제가 도입되면 언론소송 소송가액만 5배로 늘어나 법원 인지비용이 증가하고, 청구금액과 실제 배상액의 괴리율이 커져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민사에서 청구금액과 배상액 격차가 클수록 원고측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번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효과와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벌배상제로 가짜뉴스를 잡거나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런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역설적으로 언론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래선 제대로 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만들기 어렵다. 특히, 언론계가 제대로 된 피해사례 연구와 그에 따른 비판이나 대안을 내지 않고 국정농단 보도나 삼성X파일 등 사안과 맞지도 않는 일부 사례를 들어 결사저지로 일관한다면, 언론소비자들에겐 제식구 감싸기로 인식돼 언론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고 언론자유의 명분마저 잃게 될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도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겉포장만 요란한 법안을 추진할 게 아니라 이 법으로 가짜뉴스 못잡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 관행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처 | 기고용으로 썼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올리게 돼서 여기다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