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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전세주는 집 세입자가..
게시물ID : law_15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로이
추천 : 0
조회수 : 78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1/04 10:07:18
엄마가 전세주는 집이에요,,
 
전세 시세가 다른 곳보다 3000이나 싸게 준곳이고,, 그당시 시세로도요..
새집인데 엄마가 동생 결혼할때 입주 시킬려고 사둔건데, 동생이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할 때가 아니어서
신혼부부가 들어온다길래 엄마가 좀 싸게 주고, 그래도 죄송한데 더 깍아달라고해서 500이나 더 깍아준 집이에요..
그때도 감사하다고 엄청 인사하고.. 고맙다 하고.. 명절때마다도 거기서 좋은집 싸게주셔서 고맙다 인사하고 그랬는데
 
2년 살고 만기 될쯤에 갑자기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집을 내놨어요,,
만기 전쯤에 이미 세입자에겐 매매 할꺼니깐 전세금은 따로 올리지 않을꺼고,, (매매때문에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거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매매가 결정되면 나가거나 해달라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전세금은 올리지 않았고 만기는 작년 6월 매매 내놓은건 1월인데 매매가 잘 안되었고
집보여주라고 이야기 했는데 부동산 말로는 집을 안보여줬다네요 세입자가.. (계속 바쁘다고..)
 
엄마가 이젠 강수로,,나가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요.. 이미 7월부터 쭉 이야기 했고 8월에 결정적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 한거죠.. 그땐 알겠다 구해보겠다 했는데
 
엄마가 집은 구하고 있냐 물어보니..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만기가 지났고
엄마가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기한이 부족할 것 같아 2월까지 구해보라고도 이야기 했는데도
 
세입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하고
묵시적 연장이니 나갈 이유 없다고 복비/이사비 다 달라 했다는데.. .
세입자가 겨울에 어떻게 집을 구하냐, 그러면서 자기들 다른데 갈돈이 없다고
 
엄마는 신혼부부라서 시세보다도 더 싸게 해주고 전세자금대출도 동의해주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봐줄만큼 봐준것 같은데 .. 저렇게 나오니깐 너무 화가 나시나봐요..
지금은 이미 시세가 6000정도 차이나는데 다른 곳보다..
 
ㅠㅠㅠㅠㅠㅠㅠ 무조건 만기떄까지 살게해야되나요? 하아..
에어컨 한다고 벽도 뚫고 했던거 같은데.. 게다가 집을 안보여주니 부동산에서도 난감해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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