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글 작성자 당사자 본인이며 B는 채무자입니다.
1. A가 B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다.
2. 수차례 독촉과 민사로 하겠다 통보하여도
B가 25만원만 변제후 연락두절. 현재 B씨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는 상황.
3. A는 B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은 없으며
문자내역캡쳐본, 카톡내역캡쳐본, 전화녹취파일, 계좌이체내역
모두 보유중이 었지만, 알수없는 오류 및 부주의로 인해 백업한 웹하드도 날라가고,
당시의 휴대폰 공장초기화를 하여 B의 카카오톡, B에게 50만원을 이체하고 25만원을 일부 변제받은 이체내역확인증만 보유중.
휴대폰 데이터 복구비용은 각 항목당 15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체내역을 제외한 명확한 증거제출이 불확실한 상황.
질문1.
위와같을경우 대여금청구소송 대신
5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그냥 진행해보던가 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이체했다 주장할시
B씨가 25만원은 변제하였다라는 답변서등을 토대로(재판과정 모름. 예상컨대.) 소 제기에 패소할시
그 판결문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대여금청구소 제기를 하여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지.
질문2.
이체내역만 가지고 대여금청구의 소(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대여해 준 경우)제기에 승소할수도 있는지.
피해입증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해야함으로 알고있으나,
피고 또한 변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도 원고가 기각 각하 및 패소할수 있는지.
증인의 진술서등으로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 및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