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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엄마 무죄
게시물ID : freeboard_1520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썰렁펭귄★
추천 : 0
조회수 : 1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7 15:20:38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아들(27)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환각, 피해망상, 조울증 등으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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