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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 재계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게시물ID : accident_1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혈출혈
추천 : 0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23:26:14
 
상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자니 장황스러울거 같아서 줄여서 여쭙니다.
 
조합원 아파트라고 아시는지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임의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토지비 , 건설비를 부담하여
 
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험부담도 그만큼 큰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서 초기 계약금 2000만원이라고 치면
 
집은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을경우에 계약금의 일부..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소액만 지불한뒤 얼마뒤에 내겠다는 조건하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 취소했을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곳에 알아보니, 입주자?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받을수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시에는 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취소한다니까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지, 만약 계속 안돌려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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