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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닌 '반려묘'를 보호합시다.
게시물ID : animal_199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천국
추천 : 0/6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1/04 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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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기묘, 고양이 공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내가 청소년기 때 펫 샵의 어린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고양이 공장이라고 하는 임신, 출산을 계속 연달아 하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그런 고양이들이 태어납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국회는 여성을 보호하느라 예산 낭비하고 다 허가 받았다고 얼버부리기 바쁩니다. 이 고양이 공장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몸 멀쩡하고 장성한 여성을 보호하느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멸종위기 새와 유기묘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반려묘가족부로 개명

여성복지학 폐지하고 동물복지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성의 날 폐지하고 고양이의 날, 반려묘의 날로 바꿔야 합니다.

여성 친화도시가 아니라 반려묘 친화도시 또는 고양이 친화도시로 개명해야 합니다.

기부도 여성 (리틀맘)을 위한 모금함을 없애고 멸종위기 새와 고양이 보호에 더 주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유기묘를 줄일 방안을 생각해 보면

1. 고양이 분양 시 사전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2. 시험 전에 고양이 양육 교육을 미리 수강해야 한다.

3. 고양이 번식장 운영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중범죄 처벌 (사형, 무기징역)한다.

4. 고양이 번식업과 판매업을 없애고 분양은 포기 선언한 주인이나 사망한 주인한테서만 가능하게 한다.

5. 고양이 생후 1년 이전에 암컷 수컷 성별 상관없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암컷은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분양 한도를 제한한다.

5번 조항은 번식장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만약에 한 가구에서 암컷 3마리 이상이거나 1년이 되어도 중성화 수술 불이행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 (세금 더 많이 부과 또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 불이익)

6. 고양이 유기자도 처벌을 엄하게 하고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 한다.

7. 1개월이 지나도 입양하지 못한 유기묘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야생으로 방생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때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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