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목으로 경찰서민원실 접수하니.여경이일층무슨상담관을 만나라해. 그사람왈.월세는원상복구책임이없다하더이다.계약서에있다했더니.계약서에있는문구는전세에만 해당된다해 웃긴다고했더니.녹음하겠다해 하시라하고 관등성명을여쭈니 말안해주더이다.소소한수리책임은주인에게있다해. 임차인이 파손.망가진부분사진찍어복사해간사진을 보였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월세는해당안된다니그런가요? 그분이 법을새로만들었는지?임대차법에 원상복구책임월세는 안되는지 답좀부탁드려요. 또 사기.폭력이라는문구가 고소장에있는데.폭력이란단어는 안쓴다며.맞은적없다했더니.그래도폭행이라하더이다.제가고소장접수하면또절무고로엮을건가봅니다.그분도 세금낼건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