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입사후 4년째 근무중 제가 받고있는 월급 명세서 입니다.(건설회사 사무직)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 퇴사시 노동청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는건 확실히 받을거 같은데
여러가지 수당이 많이 붙어있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뭔지 미포함 금액은 뭔지 잘모르겠네요;;
혹시 노무쪽 관련 잘아시는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기본급/식비/통신비/교통비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다 더하면
1,929,000원이 세전금액이고, 공제금액 10%를 제하면 실수령액 1,728,000원 정도 나오는데
혹시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제 월급 기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 월급 : 1,822,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