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성의 성적욕구가 활발할 시기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여성의 성적욕구가 활발할 시기는 30대 중후반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부부강간법.... 우리나라 30대 후반부터의 선배들로 부터 계속들어온 말이 있다.. 의무방어전....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것이다. 의무방어전...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직장등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남성이 자신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남성들은 의무방어전이라고 칭한다. 또한 부부성관계의 불만족등이 이혼사유로 성립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있을것이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혼을 주선하고 있다는 생각밖엔 안든다.. 부부성관계의 불만족은 곧 외도로 이어질수 있는 지름길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잖아도 젊은 층이 모자라는데 참 좋은 정책이 아니랄수있다..(반어법) 또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성기능 장애로 인해 성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성기능 장애는 엄연한 질환임에 불구하고 오랫동안 질환으로 인식되지 못해서 성기능장애가 있는 대다수의 여성은 고민만 가지고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그냥 지내고 있다.." 이글은 네이버의 매력적인 여성들의 모임이란 곳에서 발췌한 글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며 같이 치료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을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법이 개정을 통과한다면 정말 남자들이 독하게 맘을 먹는다면 여성강간범도 반이상은 차지할것이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배우자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가정폭력의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시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낸 상태.. 홍미영 의원은 분명 이문제를 남성들만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성기능 장애, 또는 상대방의 피로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기피...이문제는 부부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할 몫이다. 무조건 남성들의 잘못이다라는 저 홍의원의 인식은 분명 잘못된것이며 또한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인 또는 성폭력적인 발언이다. 남성들이 협조를 안한다..남성들이 문제다...등등은 핑계거리 밖에 안된다. 정작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다...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자신이 우선 치료의 길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물론 남성들은 그러한 여성의 아픔들을 잘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며 서로에게 제일 좋은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의 몸이 안좋은 것이니까 여성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생각 고쳐야할것이다. 부부관계란 여성만이 아닌 그렇다고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