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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사기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119
추천 : 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09 20:11:50

안녕하세요 제가현재 어려운상황에있는데


그래도 웃기위해 즐겨하는 오유를보다가 도움을 주신다기에 염치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4년전 200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당시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벼룩시장을 보다가 핸드폰 대출이라는게 있더군요


당시 학생이었고 대출이 어렵던 저는 혹시나 하는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5개를 제이름으로 개통해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다른 생각은 차마못하고 모 도용해봤자 소액결제 당해도 얼마나 나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인간들 2명과함께 매장을돌며 개통을 해준후 돈을갚으면 핸드폰은 바로 해지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정도되서 돈을 갚으려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집으로 어마어마한 핸드폰요금 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약 600만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집안형편도 어려운데 그많은 돈을 구할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본사 돌아다니며 물어봤더니 문자메세지를 100만원 이상씩 보냈더군요..


어찌 그생각은 못했는지. . . 지금생각해보면 광고문자 보내는용도로 사용한듯 싶습니다..


아휴 정말 글쓰면서도 그때 왜 그생각을 못했지라고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각설하고, 경찰서에 통신사가입서류를 가지고가서 신고 했지만 그놈들은 잠적.. 내사종결 되고 말았지요..


그후로 통신사에서 중간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법원에서 독촉절차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급명령이라고 적혀있는데 읽어보니 2주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서를 내라 안내면 강제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저는 덜컥 겁이나서 벌벌떨다가 며칠후에 정신차리고 이의신청을 하려했으나 홈페이지로 들어가봐도 접수가 안되더군요


이유는 송달날자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겁니다;;


어이 없는게 제가 받은날자로부터 4일밖에 안지났는데 지들 보낸날짜로 기준을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설날 연휴가되서 이런일도 생기고해서 정말 미칠것 같네요 주변에 법적조언 구할곳도 없고


그나마 즐겨하는 오유에서 도움주신다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게 방법이 있을지.. 꼭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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