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조회를 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근무 일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투자 공사,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건설공사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의 건설 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신고를 통해 적용된 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고용된 근로자의 전달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 근로자 공제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받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수와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게 됩니다.
사업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추가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듯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 ▶ 252일 이상 공제회에 근로일수가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 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다면 원금에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 아래 부가 안내 참조. )
이자 : 월복리금
─▶ 피공제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 ( 만약 납부일 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 피공제자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
─▶ 타 업종 취업 ( 제조 또는 서비스업 등 )
─▶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 등
─▶ 건설업에서 더는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 ( 학업 또는 출국, 전업주부 등의 사유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출처 :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