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려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 시점인 2003년 5월 13일 이전에 토지 매입계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뒤늦게 매입한 토지를 이전에 산 것처럼 매매계약 일자를 바꾼 뒤 주택공사에 공동주택용지 수의공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윤 후보가 내세운 검사시절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윤 후보가 특정 업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윤 후보와 밀착 의혹이 제기됐던 삼부토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