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후배가, 오토바이에 치어 팔과 슬개골에 골절, 얼굴까지 다 까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무릎뼈는 수술 예정이구요
사람이 그 정도로 다쳤는데 오토바이는 도망가버렸으나, 현장엔 충격 당시 뺑소니범이 떨어뜨린 아이폰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을거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경찰은 이미 이 폰은 해지해버려서 못 찾는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에 통신사가 수백여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지해도 사고 다음 날인 어제 해지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통신사에도 가입정보&해지정보등의 개인 신상정보는 남아있을거 아닌가요
그래서 얼른 교차로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 중입니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언론에라도 제보해야 조사를 해주는 척 하려나요
조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뒀는데, 정말 범인 잡을 생각 없어보이는 한심한 경찰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폰, 유심 등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경찰 외에 또 어디에 신고하고 제보해야지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